2006년10월29일 48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용익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위에 지상권자가 신축한 건물이 그의 과실로 소실된 때에는 그 지상권은 소멸한다.
- ②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,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.
- ③ 전세목적물의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의무는 전세권설정자에게 있다.
- ④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,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-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, 2년 이상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하는 지상권소멸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39%)
문제 해설
용익물권은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각각의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다. 이 때, 대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할 수 있으며, 이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다. 이 경우,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,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하게 된다. 이는 공유자들이 대지와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, 지역권의 취득은 모든 공유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"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,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"가 옳은 설명이다.